"한미연합사도 국정감사 받아라"…국감법 개정안 발의

"한미연합사도 국정감사 받아라"…국감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2014.1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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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올 국감에서 일반증인 출석…창설 이후 단 한차례도 국감 받지 않아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미연합사를 피감기관으로 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미연합사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연합사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다가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결정 등의 안보현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국회 요구로 부대 창설 이후 36년만에 올해 처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일반증인은 기관증인과 달리 매번 증인출석에 관한 의결을 해야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국방부, 국회 등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불러 보고를 받고 있다.

한 의원실은 전작권 전환 연기 등 한미연합사가 우리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감법에 피감기관으로 정해 출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방비 예산 규모와 관련 인력현황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방위 다수 의원실 보좌진들은 한미연합사는 대부분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한미연합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감 대상 기관으로 정해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978년 한미 양국의 작전지휘 체계 및 방위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한국의 방위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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