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마진과세' 신설, 정부 반대로 '재논의'

중고차 거래 '마진과세' 신설, 정부 반대로 '재논의'

배소진 기자
2014.11.23 20: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조세소위서 정부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유지해야"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중고차 거래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 신설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에 현행과 같은 '의제매입세입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2017년까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중고차 의제매입세엑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중고품에 대한 차액과세 제도(마진과세) 신설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중고차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2년 도입된 제도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현재 구입가격의 109분의 9(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했지만 정부는 이를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2016년 전까지는 구입가격의 7/107로, 2017년까지는 5/105로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차 거래시장이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이 있는 등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매출누락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공급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는 마진과세를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판매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과 달리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도록 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등 중고차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매입 가격 그대로 판매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마진과세 신설을 요구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부가된 가치분에 관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은 마진과세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재논의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제매입공제제도를 통해서도 마진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마진과세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