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최경환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해 유지키로 합의했다.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에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여야가 각각 정부원안과 대폭 손질을 주장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겐 세율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대기업 연구·개발(R&D)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야당안도 반영됐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냈지만, 여야는 현행 수준(9/109)을 유지키로 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에게 기존 3000만원 한도를 5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연령의 경우 현행 60세이던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해 최종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했다. 가입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이밖에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의 10%를 소득세에고 공제해주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도 수정안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