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상향조정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상향조정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하세린 기자
2014.1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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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족구조금 산정 기준, 사망당시 임금 '18~36개월'→'24~48개월' 상향

범죄피해자의 유족 구조금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조구조금은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현재는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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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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