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유예 통과…신용정보보호법 보류 이유는

섀도보팅 폐지유예 통과…신용정보보호법 보류 이유는

김성휘 기자
2014.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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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정무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견…주요 통과법안 리스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방지대책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한 곳을 두고 금융관련 협회들이 나눠 맡아온 신용정보 관리기능을 이곳에 이전하는 내용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쳤다.

정무위는 그러나 주주총회 섀도보팅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되 관리를 강화하는 보훈단체 관련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는 이날 정우택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유출사태에 따라 2012년 이후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으나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해 지난 5월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무위가 새로 구성된 후 이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신용정보 관리 강화 해법은…신제윤 "통합 입장 확고"

현재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지만 고객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각자 관리해 왔다. 신용정보 유출사태로 정보를 관리할 공공기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야당에서도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줄곧 신용정보 집중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보가 집중되면서 유출 리스크는 더 커지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독립성이 약하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회 설립형태를 당초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주식회사'로 폭넓게 잡은 것도 논란이 됐다. 정무위 안팎에선 법개정시 신용정보관리 업무와 인력을 내놔야 하는 기존 협회들을 고려해 여지를 둔 것으로 본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비영리법인 얘기했다가 주식회사 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약간 후퇴가 됐는데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신용정보 집중업무는 공공영역이 아니라 민간이 하고 만일 정보유출 사고가 생기면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주면 된다"며 "지금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의결은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민감한 정보라 엄청난 보안투자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마다 신용정보를 관리할 경우 효율성도 떨어져 통합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설립형태에 대해선 "지금 조직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지 주식회사가 법취지에 안 맞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고집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단 증권거래소 등 주식회사지만 공공성 갖고 있는 경우 많아 이런 법에서 굳이 (주식회사 형태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은 한편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했다.

◇정무위 통과 법률안과 내용(2014.12.5.)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 평가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허위신고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 과징금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장분할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가 법인에 대해 총보증금액의 30%까지 보증할 수 있음.(현행 20%)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

△여신전문업법: 카드결제승인대행업체(VAN)의 대리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POS 업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 관리감독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결권 대리행사(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시장질서 교란행위' 범주 신설하고 과징금 근거 마련, 금융투자업체 임직원 제재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 금감원 검사받은 조합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합 건전성 제고.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법: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허용근거 마련. 수익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시 유족·가족이 없는 경우 등록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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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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