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12일 대형연구시설법 제정 공청회 개최

민병주, 12일 대형연구시설법 제정 공청회 개최

김경환 기자
2014.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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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형연구시설 관리·운영 법적근거 명확히할 필요성 제기"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오는 12일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형연구시설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전 KAIST 정문술빌딩 1층 드림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법제정을 추진 중인 대형연구시설법에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해 실제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할 있도록 관련 분야 및 연구현장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민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및 활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연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형연구시설법의 제정 방안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법안이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박종우 국회 입법조사관의 발제로 대형연구시설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 법안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며, 원동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팀장이 그동안의 국내 대형연구시설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미국 NSF의 대형연구시설 총괄 책임자를 지낸 호너 스콧(Horner Scott)이 미국의 대형연구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으로 선진화된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대형연구시설법이 갖는 예산, 거버넌스, 소유·운영, 공동활용 등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으로 패널과 참가자 간에 열띤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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