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외통위 계류 법안 3분의 1이 통일 관련

새해 시작부터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일 관련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130건으로 그중 3건 중 1건 이상인 47건(36.2%)이 대북 또는 통일 관련 법안이다. 남북 교류 분위기가 고조되면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외통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좋은 분위기로 잘 만들어가자는 것이 전반적인
(외통위)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방북 등 교류 사항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의무 승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안)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되기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년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록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대북한 접촉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3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외통위원들은 국회가 남북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일 비용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 10여건도 계류 중이다. 통일 이후 법률 정비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안) 등의 법률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여여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 단일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김영우 의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단일안인 북한인권법안(심재권 의원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두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법무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새정치연합안)·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안)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또 여당은 외교부에 국제사회와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신설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존 일과 중복된다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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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통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결의안과 함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