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 "재외국민 해외 재판등 사건관리" 법안 발의

정병국의원 "재외국민 해외 재판등 사건관리" 법안 발의

오세중 기자
2015.02.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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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병국,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범죄 예방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취지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해외 구금자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약 1273명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으로 약 90%가량에 가까운 1112명(87.4%)이 4개국에 집중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당 국가에 구금자가 많은데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특정 4개국에 구금자가 대부분 있는 만큼 외교부가 그 해당 국가들과 협의해 조약 등을 맺어 재외국민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 차원 뿐 아니라 상습범 등 건건별로 이뤄지는 것을 체계화해 범죄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 법률안을 통해 해외에 나간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파악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해외 범죄기록이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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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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