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정보' 도용 금지? 산업디자인 가치 높이는 계기될까

'디자인 정보' 도용 금지? 산업디자인 가치 높이는 계기될까

신아름 기자
2015.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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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등 "디자인진흥원직원, 업무상 습득한 정보 도용 가능성 있어" 법률개정안 발의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습득한 디자인 정보를 도용했을 경우 이를 엄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산업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용역의 표준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한 산업디자인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디자인진흥원 전·현직 임직원이나 비상임 이사는 디자인 관련 협회, 학계에 몸담고 있거나 개별 디자인 사업체를 영위하는 등 디자인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할 우려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국내에도 산업디자인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산업디자인계에 만연했던 발주처와 디자인회사간 수직적 '갑-을' 문화와 디자인 회사들간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풍토가 개선되고, 뚜렷한 형태가 없어 빈번히 발생했던 소유 관계나 저작권 논란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디자인 산업의 특성상 도용 여부를 적발해내는 것은 물론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개정법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감한 정보나 디자인의 도용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관련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껏 관련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사건 발생의 가능성만을 놓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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