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알바(아르바이트)계 현실을 꼬집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광고가 화제다.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를 모델로 내세운 이 광고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조차 안 지켜지는 현실을 거침없이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아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이들도 있다. 수습근로자들이다. 현행법은 수습기간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이 정도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습직원이라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최대 벽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20개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다보면 한 가지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바꾸기보다는 당장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습직원 시급은 558원(5022원→5580원) 오른다. (최저임금의) 90%를 받던 것을 100% 받게 되는 것"이라며 "설마 이것도 못주겠다고 반대하는 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분야는 편의점, 카페, 주유소 등인데, 이런 일들은 일을 배우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3개월씩이나 되는 수습기간은 필요가 없다"며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다.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 3인(사용자, 공익, 노동자측)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안이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대부분이 청년인데,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청년층은 한 명도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도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