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규제 완화는 지자체에게 일임키로

우버택시 영업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 완화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우버택시 영업 금지법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영업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토록 했다.
이 법안과 관련, 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버 서비스는 불법으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행으로 유지되는 여객 자동차 체계와 양립은 전혀 불가능하며 정부의 택시 감차 정책하고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우버택시는) 여객 시장에 택시 업역을 침범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일반 택시 같은 경우 보험료를 내고 면허 교육 등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버택시는 확인할 길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쨌든 우버 서비스는 허용이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 카풀제도를 앱과 연결해 확대한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안전 정비 안전대책, 보험 대책 완비가 된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운송업의 출연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시기상조인 것은 맞지만 양립이 꼭 불가능하다는 아닌 거 같다"며 "아직 준비가 덜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소비자들이 차별화 된 택시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고급화 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앱 서비스, 요금 선결제, 차량 고급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규제 완화 법은 2009년 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택시 공급량 등 현실을 고려해 조례로 양도 상속을 결정하는 안을 냈다.
함 의원은 "국토부가 택시 과잉공급, 택시 감차 정책 기조 때문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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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도상속 규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2357대다. 지역 별로는 용인, 시흥, 파주를 포함한 경기도 1300대, 경남 260대, 충남 190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