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재성 의원 "고소득층 소득공제 한도 낮춰 역진성 문제 해소 가능"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대란 후속입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세액공제인 자녀 관련 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세액공제를 보조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담길 소득공제 환원 대상에는 의료비, 교육비 뿐 아니라 다자녀·출산·6세 이하 등 자녀 관련 공제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종전 인적공제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100만원 소득공제를 하고, 출산 및 입양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이 삭제됐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해주던 다자녀 추가공제 항목도 사라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신설, 자녀 1인당 15만원(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2인 초과 인원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일부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도 지난 1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시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세 역진성 문제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소득자에게는 현재 2500만원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낮추고 그 이하 근로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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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1% 상위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강화를 피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꼼수가 연말정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소득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연말정산 후속책의 일환으로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과 소득공제 환원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소득공제로의 환원 방안은 기재위 소속 김영록 의원이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의총에서도 이 같은 '투 트랙'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 "지금 세액공제로 간 것을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약간의 우리 당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재위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안에 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