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만 있던 '불임·난임' 휴가, 전체 근로자 확대 논의

교사만 있던 '불임·난임' 휴가, 전체 근로자 확대 논의

배소진 기자
2015.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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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광온 의원,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4건 발의 준비중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현행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불임·난임 치료' 휴가를 전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때를 포함해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최대 2년까지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외 나머지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에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불임난임치료를 질병휴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해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근로자에게도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필요에 따라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도 있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난임의 원인 중에는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도 포함된다"며 "난임치료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 시술 외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산후우울증 치료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등 출산·육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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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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