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승우 의원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매몰한 지역 부근의 지하수 수질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지하수 수질 조사에 항생제, 중금속, 농약 등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측정토록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하수법에 포함된 수질조사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가축매립지의 수질오염원 특성을 고려해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조사항목에 추가로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에도 가축 매몰지역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돼 환경부의 수질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등 4~5개 항목에 거쳐 수질 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질 검사는 가축이 부패하면서 지하수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가축이 먹은 사료에 포함된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지하수에 흘러들어가도 정부가 조치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축 매몰지는 5224곳이며, 매몰된 가축은 981만 마리에 달한다. 이중 지하수 근처에 가축이 매몰 된 지역은 413곳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 잠재적 수질 오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가축 매몰지역 수질검사가 현행 검사 항목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특히 매몰지역에는 사체 부패에 따른 질소오염물질, 포유류 장내에 존재하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위험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방역시 사용된 소독약 등도 검사항목에 필요하다고 봤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의 구제역 살처분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축매립지역은 일반적 환경오염물질과는 차원이 다른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환경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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