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악용 차단, '모뉴엘법' 나온다

속보 무역금융 악용 차단, '모뉴엘법' 나온다

세종=우경희 기자
2015.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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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보증한도 100%에서 차등 감축..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 수출실적 인정범위도 축소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5.19/뉴스1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5.19/뉴스1

정부가 무역보험공사(무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여신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무보 보증비율을 줄이고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한 수출인정분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김영학 무보 사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기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이를 골자로 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법 개정이 상반기 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무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해 진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무역보험에 대해서는 수출계약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을 현재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거액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뉴엘은 무역보험 사기 당시 해외 생산공장의 수출실적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한 바 있다. 권 실장은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행처럼 100%를 모두 인정해왔다"며 "모뉴엘 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00%였던 무보 보증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은행의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95%, 중소기업은 99%를 보증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과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한도 심사 시에도 1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했다.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거액한도건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나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책임이 분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정기업에 무역보험이 과다 지원되는 경우도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별로 지원 한도를 관리하다보니 수출실적을 100% 초과하는 과도한 한도 보유가 가능하지만 향후 이를 기업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무보에는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1000만달러 이상 보유, 또는 실적급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한다. 거액한도를 보유한 1000만달러 이상 수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무보 조직 내 쇄신 방안도 내놨다. 비리 예방을 위해 내부 징계위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장 이상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면직조치한다. 수출입은행도 경우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후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면직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이 보험혜택 축소로 피해를 볼 소지가 있는 대책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출실적 인정분 축소는 해외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보험혜택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보증비율 축소도 중견중소기업의 담보마련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문제다.

김 사장은 "당장 적용해 현재 제공 중인 보험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침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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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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