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가 언론사에 '취재원 공개' 강압 금지·취재원과 제보자 익명성 보장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강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취재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누구도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해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할 수 없고 제보자는 언론보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가는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언론인·제보자 등을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다.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 문제는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일을 계기로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26일에는 전국언론노조와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이 고(故) 성완종 전 의원 인터뷰와 관련해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또는 법원이 CBS '노컷뉴스'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과 관련해 취재원을 밝히라고 압박했던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언론은 내부 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과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 법을 만들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