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예정

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Pay-Go) 원칙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마련된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오는 18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의 기준 등과 같은 사항은 정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방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유지, 지자체가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분석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자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 단체를 지정하고, 단체장은 재정개선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 때 이를 반영해 이행상황을 제출할 의무도 부여했다.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이른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경우, 행자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재정희생단체로 지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회생계획 수립 후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분석결과 건전성이 우수하거나 권고에 대한 이행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하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무리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 및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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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상태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