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쳐라" 시정조치 추진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쳐라" 시정조치 추진

이상배 기자
2015.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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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고 '보험상품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7·서울 동대문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소비자에게 난해한 보험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변액보험은 22개 상품 가운데 19개, 자동차보험은 12개 가운데 9개가 6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은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이 약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내용과 표현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두차례(3월·9월)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각 보험사별로 신규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상품을 1개씩 선택해 9명의 평가위원와 일반 소비자 60명이 이해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해도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약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 의원은 "보험약관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 보험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정조치 규정 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시정조치 방식은 금융위에 위임토록 했다. 민 의원실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뿐 아니라 최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약관 사용중지는 사실상 보험상품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도 평가 대상이 주로 신규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 사용중지가 아닌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당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약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불가피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약관을 쉽게 고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엄밀한 의학적 개념들을 모두 일반인들이 쓰는 쉬운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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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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