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률 시행

앞으로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한다. 또한 경찰, 비행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들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매년 6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학교를 떠나 범죄·비행, 부당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센터로 연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내용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 안내하고 학업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문자 및 사이버상담(1388) 등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적으로 200개소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기 건강검진 △동아리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 △검정고시 지원 △맞춤형 입시상담 서비스도 지원된다.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10여곳 더 늘리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즉시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