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기홍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해야"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을 법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 및 가정 양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우리 대학들에서의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복무 등을 위한 별도휴학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들이 일반 휴학의 경우 2년(4학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사용해 버린 학생들의 경우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해도 휴학을 할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17개교 중 임신·출산·육아를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공립 대학은 전체 28개교 중 26개교(92.9%)가 학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립 대학은 99개교 중 56개교(62.9%)로 집계됐다. 대학원의 경우는 국공립은 28개교가 모두 학칙이 있었으나 사립 대학원은 37개교(41.6%)만 해당 학칙을 두고 있었다.
유 의원은 "임신·육아·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 대학원 모두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