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현재 금감원장이 관리-법률 상향 필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 의원을 지적했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행정력에 따라 안정성을 주기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세칙으로 주면 언제든 기관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면서 "법률로 두 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 의원실의 개정안에 큰 반대는 없지만 신중한 태토를 견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행위자가 거의 없는데다 금감원에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행세칙 변경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기준 보험료 산출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는 1109명이고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는 76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