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택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길냥이(길 고양이의 줄임말)', 유기견 등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유실·유기 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유주가 분명치 않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포획·감금, 고통·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 등 시민들과 생활공간 주변에서 흔하게 접촉하는 길 고양이, 유기견 등은 학대나 감금 및 상처를 입어도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길 고양이나 유기견 등 생활 주변 동물들에 대해서도 학대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 관련규정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유실·유기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