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IC카드 우선 승인

2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IC카드 우선 승인

기성훈 기자
2015.07.19 12:00

기존 단말기, 3년 간 유예-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시행

오는 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IC(전자칩)카드를 우선적으로 승인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에 따라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그네틱(MS)카드 거래를 허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MS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 발급하고, 가맹점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는 밴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를 여신협회에 등록하고,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을 제한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과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에 다라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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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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