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다음달부터 농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세종=정현수 기자
2015.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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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많은 농어업일수록 건강보험료 지원액 줄어…결손처분 기준은 완화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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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수준에 등에 관계없이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미만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한다. 1801점 미만 가입자는 34만5412가구로 전체의 95%다.

보험료 부과점수가 1801점에서 2501점 사이인 1만4078가구(4%)는 정액으로 8만9760원을 지원받는다. 2051점 이상 최상위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차등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는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29일부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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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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