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 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탈북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탈북민 중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이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교 임용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됐던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징계 관련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