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를 미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저가의 월세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세입자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해 수억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 허모씨(33)를 구속하고 허씨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박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1개 월세 계약을 맺어주는 대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9억5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이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허씨에게 팔아넘기면서 허씨가 불법 대출받은 잔금을 챙기는 대신 이를 묵인한 혐의다. 허씨는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신이 박씨에게 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확보한 허씨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우선 2013년 1월부터 '방쪼개기' 방식으로 오모씨(33), 이모씨(33)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자금대출금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맺어 총 3억7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허씨는 임대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대출금 1억7000만원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씨는 2013년 6월 박모씨(42)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2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전세금 2억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박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허씨는 피해자들이 전·월세를 급히 찾고 있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200만~300만원의 저가 보증금만 내면 조망권 좋은 아파트에서 싼값에 월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걸고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와 동업한 부동산중개사 천모씨(42)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허씨와의 공모 혐의를 찾기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매물에 대해 수회에 걸쳐 대출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은행담보대출 계약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