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학원, '꼼수 재개원' 막는다

행정처분 받은 학원, '꼼수 재개원' 막는다

박광범 기자
2015.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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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정식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자진폐업 후 부모 등 가족명의로 '꼼수 재개원'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자진폐원 후 가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재개원한 사례가 26개(교습정지 처분 15개, 등록말소 처분 1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수학학원'은 지난해 9월 교습비 초과징수(정당징수액 월 30만4000원, 초과징수율 18%) 및 강사채용 미통보,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위반으로 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A학원 원장은 같은 해 10월22일 자진폐업 후 폐업신고 당일 형제 명의로 'B수학보습학원'을 개원했다.

관련법의 제한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패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할 수 없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등에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식품위생법 역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학원법에 행정처분 기간 자진폐업 금지 및 등록말소 학원에 대한 재개원 제한 규정 등 미비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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