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공제율 상향…金-文은 의기투합, 조세소위는 떨떠름

기부공제율 상향…金-文은 의기투합, 조세소위는 떨떠름

배소진 기자
2015.1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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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석훈 조세소위원장 "2년 전에 국회에서 깎았는데…"난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대표가 의기투합한 기부공제율 상향조정방안이 첫 걸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벽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민간기부단체와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달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반박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0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기부공제율 조정방안을 담은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89건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축소되면서 민간기부가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갑윤 의원은 이를 1000만원 이하 24%, 1000만원 초과 38%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더 확대해 500만원 이하 25%, 500만원 초과 40%를 제안했고 김관영 의원은 600만원 이하 24%, 600만원~1200만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50%까지 세액공제율 적용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이견이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2년 전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30%로 가져온 것을 국회가 25%로 낮춘 것인데 2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부가 줄었다고 인식하는데 정부가 보여준 데이터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기부금 감소 통계는 직장인 중 정기기부자에 대한 데이터일 뿐, 실제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기부액은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라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현재 기부금 중 74% 가까이가 종교기부인데 이것이 세율에 영향을 받을지 (의문)"라며 "4분의 3이 종교기부로 (세액공제율에) 변화가 없다면 4분의 1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의 기부가 세제탄력성, 세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여러가지 데이터 현황을 심도있게 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논의와 별개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는 무르익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눔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부금 상향조정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매번 욕만 먹다가 오늘을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문 대표에게 "소득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치웁시다"라고 제안했다. 문 대표도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 법안이 큰 차이가 없다"며 "김 대표께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조세소위원인 김관영 의원도 기부금 관련 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끼리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조금씩 조정하면 된다"고 밝히며 공동 수정안의 마련까지 시사했다.

한편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고액기부금 기준인하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세소위 심사보고서는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공제인원 492만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하다"며 "고액기부금 기준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기부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부금 공제율만 24%에서 최고5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체계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수감소 우려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갑윤 의원안은 5년간 4조5000억원(연평균 9000억원), 나경원 의원안은 5년간 5조2000억원(연평균 1조원), 김관영 의원안은 5년간 4조8000억원(연평균 90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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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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