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즉시 폐쇄된다

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즉시 폐쇄된다

이정혁 기자
2015.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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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1월 인천 송도 주민의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인 '송도국제도시맘' 주최로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열린 '아동 폭력·학대 추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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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 송도 주민의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인 '송도국제도시맘' 주최로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열린 '아동 폭력·학대 추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 학교 밖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치원 폐쇄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만 해당됐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동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적발되자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사들의 각종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러 노력과 함께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이 확인되면 제외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들의 '제식구 감싸기'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초·중·고·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이나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체 위원의 3분 1 수준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이 발생하면 사퇴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교사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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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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