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초등·중등 9년 의무교육 마친 입영대상자 본인 의사 상관없이 보충역 처분 부당"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월30일 "당초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던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돼 입영적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무청은 이 같은 병역처분 기준을 지난 1월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서는 중졸·고퇴자를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학력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을 마친 고퇴·중졸 학력의 신체 건강한 입영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졸·고퇴자 중 현역 입영 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고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9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중졸자, 고퇴자들 중 보충역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역을 가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만 의무교육인데,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기준으로 보충역을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처분 기준을 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법 제도를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방안이 필요한데, 학력으로 처분 맞느냐 논란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