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회의통과]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배소진 기자
2015.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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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1월 5일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능범죄수사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검거와 관련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A씨 등 주유소 업주 6명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전지역 톨게이트 일대에서 사업용 화물차주들과 짜고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주유 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 2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사진=뉴스1
11월 5일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능범죄수사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검거와 관련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A씨 등 주유소 업주 6명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전지역 톨게이트 일대에서 사업용 화물차주들과 짜고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주유 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 2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재정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주기 일몰제가 신설된다. 보조사업자가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즉시 교부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된다.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조금관리법은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배기운, 오제세, 문정림, 안홍준, 심재철, 이낙연, 박명재, 박광온, 도종환,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일몰을 의무화하되 존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될 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또 최종수령자까지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즉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2회, 보조금지급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3회까지 기회를 준다. 그 이상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 역시 보조금지급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을 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가산금)을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별로 법령상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 비롯되는만큼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 지자테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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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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