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모의 국적과 국내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외국인학교'(초·중·고) 입학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8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세연·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김세연 의원안은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 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다만 논의 과정에서 원정출산 등을 통해 '국적·학벌' 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관련기사 : 원정출산 양산법?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된다)
강은희 의원안은 외국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