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김지민 기자
2016.03.03 14: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 상향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자가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에게 고지 의무가 없었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 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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