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제도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시행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 등급 분류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 등규 분류 사업자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체 등급 분류제는 기존 사전 등급 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과 플랫폼 간 융합 환경에 적절하지 않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기술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게임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VR, PC, 온라인, 콘솔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 등급 분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회에 5영업일 내에 통보하면 된다.
게임위는 자체 등급 분류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등급 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격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 조정 등 조치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