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정보 활용하는 사업자, 어디까지 OK?

내 SNS 정보 활용하는 사업자, 어디까지 OK?

진달래 기자
2016.06.02 16:01

카톡 대화방의 URL, 무단 활용 논란…비식별 데이터 활용 유사 사례 가능성도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 서비스와 검색 연동 구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 서비스와 검색 연동 구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지인들과 공유한 여행 정보는 공개 데이터일까. SNS 서비스업체가 사적 개인정보만 비식별화 한 후 여행산업 마케팅 자료로 쓴다면 불법일까.

2일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된 URL(인터넷주소)정보를 자사 검색 서비스 기능을 높이는데 활용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카카오는 해당 기능을 중단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데이터 활용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14년 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사례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 사업자도 이용자도 모두 과도기를 겪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 공유된 합의점이 없어, 이와 비슷한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사건은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도 막판까지 치열했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시사해준 사례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한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비식별화 조치 수단과 방식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이용자의 항의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재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된 대화방 서비스가 아니라 만약 공개 SNS나 블로그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유된 URL을 데이터로 활용했다면, 이는 허용할 수 있을 지도 논란이다. SNS 등을 사적인 공간으로 보는 인식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이번 카카오 사례와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서비스 사업자는 기능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반면 이용자들은 사업자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무작위로 이용자 방문기록을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된 사례들과 비슷하게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위해 CEO(최고경영자)가 주재하는 서비스 점검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논란이 된 URL 검색 연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웹문서를 공유하면 사진과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미리보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버에서 미리보기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URL을 다음 검색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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