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 혐의 부인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 혐의 부인

한정수 기자
2016.06.07 10:23

"민족문제연구소 비방할 이유·목적 없어…타인 주장 옮긴 것 뿐"

정미홍씨 /사진=뉴스1
정미홍씨 /사진=뉴스1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 정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별히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할 이유와 목적이 없었다"며 "제가 쓴 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런 견해도 있으니 읽어보라'는 차원에서 코멘트도 달지 않고 옮긴 것(리트윗)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소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2009년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47)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갑자기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강 변호사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SNS에서 작성하거나 퍼날랐다.

연구소는 이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구소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다.

연구소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을 통해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 변호사와 정씨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 본안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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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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