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본학력보장법 제정안…느린학습자 지원법보다 포괄적·구체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학습부진학생에게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전담케하는 내용의 기본학력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느린 학습자 지원법'보다 대상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정안은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부진학생을 조기 발견해 기본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학습부진학생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특별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센터 및 연구원에 시설비, 운영비, 교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마련의 책임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일례로 2012년 대비 2014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6%에서 3.9%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기초학력 보장예산은 1175억원에서 643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문장 이해력과 연관된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9만1805명, 중학생의 경우 18만3475명으로 약 27만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도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교육 양극화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학력증진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