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시의무'보다 강화

19대 국회 막바지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거졌던 재벌대기업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투명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국내 그룹의 해외 계열사 소유지분 현황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드러나면서부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해 자본금 대비 공개 비율이 13.7%에 불과하다. 또 국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일본 비상장사인 '광윤사'가 소유하는 등 그룹 전반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불투명하다.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67개에 이르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4%밖에 되지 않지만 내부지분율은 85.6%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공시 의무를 규정한 두 의원의 법안과 달리 공정위 신고를 의무화한 이유에 대해 김동철 의원 측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지만 '신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외부에 정보를 알리는 목적인 공시의 경우 기업이 허위공시 등을 하고도 착오가 있었다는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만 정부기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가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소유지분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있어 공정위의 책임을 강조하고 처벌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탈법의 온상"이라며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