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입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과서 국정전환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수정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것에 대한 야당의 대응 입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야당의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떤 교과를 국·검·인정으로 할지는 하위 법령인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도록 위임돼있다.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가 하면,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관련 고시를 확정지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시행령보다도 하위인 장관고시로 인해 심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정화 논란은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의 공론에 맡겨야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행제도나 집필진을 결정하면 편협한 시각에서 교과서가 쓰여 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중요한 교육현안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법률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