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행정직원도 포함해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행정직원도 포함해야"

이미호 기자
2016.08.25 13:3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항에는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 회계 관리, 학교 시설 유지, 교육활동 지원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행정직원이 학교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 등 학교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는 만큼,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직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