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분식회계 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도

기업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내부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이종명 김재경 정갑윤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에는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을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감사원 감사 12회, 금융위원회 감사 34회가 실시됐다. 그러나 부실한 회계처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외부 기관이 정밀한 감사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내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최고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다.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 회계 처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1억원 한도의 내부고발 포상금은 부족하다"며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대폭 확대해 분식회계 시도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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