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가 1%대를 유지하는 저금리 시대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P2P(peer to peer)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6월 82억, 2015년 12월 약 350억원 수준이던 P2P의 누적 대출액은 올해 9월 2918억원 수준으로 폭등했다.
P2P란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환경에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과 투자자이 서로 직거래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융거래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P2P 상품도 눈에 띈다. 담보가 있는 부동산 P2P 대출이 투자에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P2P 대출과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P2P 대출을 이미 도입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부실 대출과 허위 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1호 P2P 대출 업체였던 M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등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문사 근무 및 증권사 인수팀에 17년 이상 종사한 M&A(인수·합병)전문가 전영식 크라우드홀딩스 대표(현 한국M&A협회 전문위원)는 "대출자의 경우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P2P업계의 이면을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P2P 금융업체는 투명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부분은 사업 수익 회수 가치를 기준으로 1순위라도 A~Z 등급으로 나뉘고, 2순위라도 Z 등급은 실제로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투자에 속한다.
전 대표는 "자본금이 열악하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한 부동산 P2P회사들이 캐시 플로어 위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P2P 금융은 단순히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