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청와대 방향' 행진은 안돼"

경찰 "민중총궐기 '청와대 방향' 행진은 안돼"

윤준호 기자
2016.11.11 11:52

"사고예방·교통소통 감안 불가피한 조치"…'청와대 출발' 유성범대위 행진은 허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거리 행진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거리 행진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경찰이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조건부 금지했다.

같은 날 유성기업범대위의 청와대 근처 집회와 서울광장 방향 행진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따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민중총궐기 시위대와 청와대 근처를 '출발하는' 유성기업범대위 간 행진 성격과 통제 필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 행진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2일 본집회 이후 예고한 행진신고 5건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구간 4건에 모두 조건통보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내자동 로터리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경찰 조건통보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시위대는 집회 당일 내자동 로터리 반경 300~400m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하는 나머지 행진신고 1건에도 이틀 전 이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허가한다'고 제한통고했다. 이로써 사실상 행진 전체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쟁본부가 신고한 대로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할 경우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 목적을 감안할 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인근에서 예정된 300명 규모 유성기업범대위의 행진은 별다른 통제 없이 허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과 달리 유성기업범대위는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출발해 서울광장으로 이동한다"며 "행진 방향이 다르고 따로 떨어져 있는 만큼 별도 관리도 용이해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유성기업범대위 행진에도 금지통고를 내렸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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