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용진 의원 방송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방송관련단체 낙하산인사 제동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한국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방송관련단체의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3개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임원이나 이사의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만 전문성이나 경력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른바 낙하산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원이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이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임원이나 이사의 자격요건은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낙하산방지 3법을 발의한 것은 것은 세월호사태 이후로 낙하산인사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이상의 낙하산인사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민주당 민병두, 김영주, 강병원, 김해영, 이철희, 이종걸,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