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들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배달 앱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