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앞으로 해외 공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와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과 주거 편의를 위해 통합 관사를 신축 제공한다. 공무상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소방관과 경찰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위험순직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재해보상도 현실화한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이 5일 마련됐다. 특정직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교원, 군인, 외무, 경찰(해경), 소방관 등을 포괄한다.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원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 편의를 위해 통합 관사를 신축·제공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한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외교관은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외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며,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전지의료검진을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군인(군무원)은 저출산 극복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운영과 성과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 보장,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 발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연 1회 실시하던 근무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 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린다.
중기 복무자에 대한 맞춤형 전역교육을 실시해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한다. 군무원 채용 시험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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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한다.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 또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소방관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치료한다.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은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해경은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 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하고,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한다.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실무직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실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과 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공무상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순직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해 재해 보상도 현실화한다. 이밖에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