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 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강제 설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강제 설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강제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는 12.6%에 그쳤다.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16.8%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도 '유해물' 보다는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고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이 27.1%로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는 18.3%로 3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실제 학부모로 한정했을 때는 중독 현상이 47%로 절반에 가까웠다.
관리앱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절반 넘는 응답자가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다.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효과를 신뢰하는 응답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51.6%에 그쳤다.
오픈넷 측은 "이번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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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