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조기대선, '인수준비위' 허용법안 검토

인수위 없는 조기대선, '인수준비위' 허용법안 검토

김성휘 기자
입력 2017.03.12 11:2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7.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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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美 후보가 인수준비위 설치…민주당 원혜영·변재일법안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3.10/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3.10/뉴스1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대 관심사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을 고쳐 대선 후보자도 가칭 대통령직인수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안이 논의중이다.

조기대선은 기본적으로 보궐선거여서 당선 후 준비기간 없이 곧장 업무를 시작한다. 통상 12월 대선 후 2개월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월말 취임해 온 '정상선거'에 비추면 국정 우선순위 점검, 내각 인사 등에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후보가 내각 인재풀, 일종의 '섀도캐비닛'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전략상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궐위 등의 경우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이 돼야 하므로 후보자 시기부터 미리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직인수준비위 신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처는 "후보자인 경우부터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국정운영 예측가능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준비위 제도를 만든다면 대통령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이를 허용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이 유력하다. 다만 설치부터 운영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대선이 보궐선거일 때만 인수준비위를 허용하거나 미국처럼 통상적인 선거에도 인수준비위를 허용하는 방안 중 결정해야 한다. 인수준비위가 각종 정부 인사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열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소요 예산은 국고로 전액지원하거나 현재 대선비용 보조 기준처럼 일정 득표율 이상인 경우 비용을 전액 국고로 돌려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준비위가 인수위로 자동 전환하는 방안, 준비위를 해산하고 인수위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쟁점이다.

12일 현재 국회에는 2건의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 제안처럼 후보자가 인수준비위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수준비위를 둘 수 있는 자격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로 제한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안은 당선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도 국무위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두 가지 법안 모두 3월 임시국회에 서둘러 통과시킨다 해도 5월초로 예상되는 올해 조기대선에 곧장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은 지난 2일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정부인사관리시스템 열람,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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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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