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1일 조기대선 대국민 담화…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관위, 11일 조기대선 대국민 담화…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김민우 기자
입력 2017.03.10 14:0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7.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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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 피력할 듯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시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시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제 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0일부터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부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됐다.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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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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