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네이버 법률]"차량내 아동방치 금지" 네티즌 64% 찬성

[MT·네이버 법률]"차량내 아동방치 금지" 네티즌 64% 찬성

이은정 기자
2017.10.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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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참여재판]응답자 8262명 설문 결과…현행법은 지속성 있어야 '방임죄' 처벌

/그림=네이버 법률 인턴 한민경
/그림=네이버 법률 인턴 한민경

최근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했다가 체포되면서 한국에서도 관련법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차량 내 아동 방치를 법으로 금지하는데 찬성했다.

네이버 법률과 네이버 지식iN이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차량내 아동 방치,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6%(5254명)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으로 금지할 필요까진 없다"는 의견은 36.4%(3008명)에 그쳤다.

◆한국서 '방임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성' 있어야

괌에서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로 처벌 받은 한국인 부부는 6살과 1살 짜리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이동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다 땀을 흘리는 차안의 아이들을 보고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르는 괌에선 6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특히 괌은 낮에 30도 안팎의 기온으로 밀폐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현지 검찰은 부부가 아동학대를 할 고의성은 없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지 법원은 이 부부에게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언급한 유기는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행위에만 적용할 뿐 차량 내에 아이를 잠깐 놓고 내리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행동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방임죄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식해 속속 입법화 움직임

그러나 아이의 차량 방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영유아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4세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주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각각 금고 5~8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5월에도 과천에서 5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간신히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 아이 부모 역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 6월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8월에는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창 유리의 선팅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차량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어야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서다.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KUAM뉴스 트위터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KUAM뉴스 트위터

◆경각심 갖고 입법화해 사고 예방 효과 노려야

미국과 달리 차량 내 아동 방치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방치 행동' 자체를 규제하자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에 방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의 위험성에 대해 한국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체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 학대'로 사회 인식이 뒤바뀐 것처럼 차량 내 아동 방치도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당시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사망한 '서현이 사건'이 출발점이 됐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를 강화하며 지난해 관련 신고가 830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 법 때문에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차량 내 아이 방치도 사회 인식이 바뀌고, 입법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정미 변호사는 "예전에는 훈육 목적으로 아이 엉덩이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차량 내 아이 방치를 금지하는 것도 이제 심각성을 인정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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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머니투데이 이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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